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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 Weekly) 11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법제화 시행
2021. 11. 18.
(INNO Weekly) 11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법제화 시행
INNO
Weekly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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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at a glance
2021.11.19.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성명ㆍ생년월일ㆍ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가능한 정보 ▲임금지급일ㆍ근로일수ㆍ임금 총액ㆍ총 근로시간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 수 ▲기본급ㆍ각종 수당ㆍ상여금ㆍ성과금과 그 밖의 임금항목별 금액 등을 임금명세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의무 적용입니다.
임금 명세서 기재사항
① 근로자 특정정보, ②임금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 방식
직접 또는 이메일, 페이롤 시스템,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위반시 제재 사항
위반시 과태료는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참고자료
(클릭 & 다운로드)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설명자료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공인노무사/컨설턴트 양성일 윤영석 배민수 송일영 이병현 김소라 이다영 진동우 권지연
(문의) 02. 336. 1102 / siyang@inno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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