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지원자를 채용하기 전, 해당 지원자가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인지 여부를 검증·확인하기 위해 '평판조회(Reference check)'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판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지원자의 평판을 이용한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판조회의 절차, 단계별 유의사항
지원자의 동의 없는 평판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전반적인 의견, 평가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자의 동의 없이 지원자의 기존 재직회사 인사담당자 등을 통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지원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존 재직회사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모두에게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자의 동의 없이 지원자가 근무했던 기존 재직회사의 직장 상사, 동료를 통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 기존 재직회사의 직장 상사, 동료는 법 상 개인정보처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지원자의 평판을 이용한 블랙리스트 작성, 공유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간혹, 회사 인사담당자들끼리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진 지원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비밀 기호 또는 명부 작성·사용을 금하고 있기에, 특정 지원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마련하여 공유한다면 이는 명백한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이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평판조회시 이것만은 꼭!
당사자의 동의 없는 평판조회는 지원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평판조회 과정에서 알게 된 지원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판조회에 앞서 반드시 지원자의 동의를 구하고, 정보의 이용목적 달성시 해당 정보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평판조회를 통해 알게 된 지원자의 정보를 외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