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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 새롭게 확장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이드 (31 Mar. )
2021. 3. 31.
[INNO] 새롭게 확장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이드 (31 Mar. )
HR Weekly Newsletter
2021.03.31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새롭게 확장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이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수요 변동에 대응하거나
집중근로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인 경우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주 최대 52시간 준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6개월로 확대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신설
되었습니다.
50인 이상 기업은 올 4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시행 전 실시요건 등을 체크해보세요😀
기본내용
사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상시 50명 이상→21.4.6,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 21.7.1)
신설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하며,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無
다만,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
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에도 1주간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
(1주 최대 64시간 근무 가능)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적용 제외
기타 유의사항(추가 조치사항)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필요(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보전방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의무(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자료를 확인주세요
🙏
참고자료
(다운로드)
[INNO]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요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공인노무사/컨설턴트 양성일 윤영석 배민수 송일영 이병현 김소라 진동우 최유빈 권지연
(서울) 02 6959 1124 / (광교) 031 215 7925 / www.inno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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