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하였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명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FAQ
Q.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A.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 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