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직원을 경북지부로 전보했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부당전보가 아님
FAQ
Q.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기휴가(유급)를 부여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A.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을 고려하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기휴가를 부여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