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ide.team
구독하기
hrside I 고정OT,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
2024. 8. 26.
hrside I 고정OT,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
웹에서 보기
E-Alert. HR Contents
2024. 08. 26.
by Seoyoung
고정OT, 통상임금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최근,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지방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관련 뉴스기사 살펴보기
이제껏 법원은 줄곧 포괄임금 또는 고정OT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해왔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OT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고, 고정OT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례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결정하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그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사후에 산정하여 지급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는 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Type1) ② 기본임금만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Type2)
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계산과는 달리,
사전에 각종 수당을 선지급
하는 개념으로 판례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산정방식
입니다.
Type3는 흔히
'고정OT'
라고 불리는 방식
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사전에 특정해두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엄밀하게는 포괄임금제와 구분되는 임금지급방식
입니다.
(참고) 포괄임금제 vs 고정OT
고정OT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례 경향
2021년 대법원,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삼성SDI, 삼성화재의 고정OT에 대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으나,
최근 수원지법은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정OT 지급 실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결론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지난 뉴스레터의 내용은 여기에서
인사노무 지식 아카이브 hrsideteam.com
hrside POC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수신거부
Unsubscribe
공유하기
hrside.team
을 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HRer를 위한 인사·노무 정보를 전해드려요
구독하기
이전 뉴스레터
hrside I 육아기 단축업무 부담 지원금 시행 !
2024. 8. 22.
다음 뉴스레터
hrside I 10월 임시공휴일, 노무관리 FAQ
2024. 9. 10.
hrside.team
HRer를 위한 인사·노무 정보를 전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