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KBS 사례를 토대로 왜 무기계약직 차별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노동관계법상 차별금지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BS 무기계약직은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
2018년 KBS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최초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때, ① 노사는 일반직 전환 시 부여되는 호봉에 대해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맺고, ② 공채를 통해 입사한 일반직과는 달리 호봉 부여시 종전 근무 경력/학력/군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들이 일반직과 합리적 이유 없는 호봉차이라며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무기계약직 차별 논란은 왜 끊이지 않는걸까?
고용형태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문/PJT계약직'의 경우, 법상 비정규직에 해당하여 차별이 금지되지만 일반정규직과 유사·동일한 처우를 받으므로 차별 논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직'은 법상 비정규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로 인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편, ③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직'은 법상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 관련 법령 상의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일반정규직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끊임없는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금지조항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에서 고용형태,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등적 처우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고용형태의 사회적 신분 해당여부 관련 판례 동향]
그러면, 법원은 왜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간 호봉 차이가 적법하다고 판단한걸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①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② 일반직 전환 이전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이었기에 '비정규직'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간 호봉차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아울러,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 역시 공개채용을 통해 이전 경력 기간을 모두 인정받고 입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며 "이들이 스스로 공채가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전환을 선택해 호봉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