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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ide | 연차휴가 사용촉진, 7월 전에 미리 준비해야 ...
2026. 6. 12.
일법패키지 : 근로자추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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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이슈브리핑
2026. 6. 12.
by Seoyoung
연차휴가 사용촉진, 7월 전에 미리 준비해야 ...
현재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
하고 있고,
회계연도(1.1~12.31)기준
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7월 초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연차휴가 사용기간으로 운영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1차 사용촉진은 통상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각 직원들의 미사용 연차휴가 개수를 알려주고, 시기를 지정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을 경우,
미사용휴가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Process : 1년 이상 근무자]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① 회사의 휴가사용시기 통보촉구 → ②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 지정 → ③ 회사의 휴가시기 특정"
의 3단계 조치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집니다.
미사용 휴가일수 및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때에는
반드시 "개별" 직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일괄 고지는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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