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시행되면서,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를 운영하는 기업의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포괄임금제 규제를 위한 노사정 합의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번 지침과 입법 논의가 보여주는 방향은 포괄임금이라는 명칭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기보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산정·지급 원칙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 : 유형별 판단기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법정수당을 하나로 묶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현행법에 반한다고 보는 반면, 고정OT 방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참고) 지침에 따른 포괄임금제 유형 구분 및 허용 가능한 고정OT 요건
입법동향 : '원칙금지 + 고정OT 예외' 방향
이번 고용노동부 지침과 입법 논의가 보여주는 방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모두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포괄임금 관련 리스크는근로시간 기록, 법정수당 산정, 차액 정산과 같은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포괄임금 약정을 했는가" 보다, "실근로시간 기록과 수당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