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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ide I 대법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
2023. 6. 14.
HRside I 대법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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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대법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
by Seoyoung
Issue at a glance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5.11.선고 2017다35588·35595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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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변화
과거 :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부 규율로, 이를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의 필요성, 내용 양면에 있어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종전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란?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고,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
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을 판단하도록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란,
법령이나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
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집단적 동의권 남용 해당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며,
법원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본 취업규칙 변경 절차
판결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판례는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의 타당성 · 합리성 여부에 따라 동의가 없음에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동 판결은
근로자의 동의권이 '노사대등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
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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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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