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직원에게는 파견국이 아닌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 ⇒ 즉 한국 노동법에 따라 임금, 휴가, 휴직, 법정의무교육 등 모든 근로조건이 적용
단, 한국 본사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직접 채용한 경우라면 현지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됨을 유의
(참고) 국내법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해외 현지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 회사에서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조건 등을 관리하는 형태라면 국내법이 적용된다.(근기 68207-1996, 1993.09.14)
Q. 해외파견자도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A. ○ ⇒ 해외파견 직원이 국내 본사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고, 본사의 지시로 복귀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파견 직원까지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
Q. 해외파견자의 경우 한국의 공휴일이 적용되는지?
A. ○ ⇒ 한국의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설, 추석 등)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
※ 파견 국가별로 공휴일이 다른 경우 주재원 관리규정을 별도로 두어 현지의 휴일을 따른다고 명시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국내의 휴일을 파견 국가의 휴일로 대체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要)
Q. 해외파견자에게도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A. ○ ⇒ 해외파견자라는 이유로 법정의무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함
해외파견 직원의 4대보험 적용
*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의 구분 (산재보험법상)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 사용자인 경우 ⇒ 해외파견으로 간주 (사전 신고가 있어야 산재보험 적용)
지휘명령 주체가 국내 사용자인 경우 ⇒ 출장으로 간주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도 산재보험 적용)
해외파견 직원의 퇴직금 계산: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이 아니라면 모두 포함 必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모두 근속연수에 산입하여 퇴직금 계산
해외에서 지급받은 급여 中 평균임금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당은 모두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됨
지금까지는 "해외 현지 생활비 보전 등은 일시적,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므로 임금성을 부정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 및 유권해석의 입장이었으나,
점차 법원은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해외지역수당을 두고 이는 "단순, 오지 등 특수한 환경을 감안한 노동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며, "파견근무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 2013다59333판결, 대법 2018다249308판결)
즉 회사에서는 해외수당의 지급목적 · 취지 · 배경 · 현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외수당의 성격이 단순히 현지 생활에 대한 실비 보전적인 것인지, 근무환경 변화에 대한 근로의 대가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