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31일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개요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점검과 감독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