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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ide I 2023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2023. 2. 21.
HRside I 2023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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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2023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At a glance
최저시급 증가 9,160원
→ 9,620원 (23.1.1~)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상여금, 복리후생비) (23.1.1~)
4대 보험요율 변경(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인상) (23.1.1~)
식대 비과세한도 10만원
→ 20만원 상향 조정 (23.1.1~)
50인 미만 회사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적용 (23.8.18~)
30인 미만 회사 주 52시간 위반 계도기간 부여 (23.1.1~23.12.31)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23.1.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 (22.12.1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처벌조항 신설 (22.12.11~)
세부내용
1. 최저시급 증가 9,160원
→ 9,620원 (23.1.1~)
2.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상여금, 복리후생비) (23.1.1~)
상여금 등 :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임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초과분
을 최저임금에 포함
복리후생비: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초과분
을 최저임금에 포함
3.
4대 보험요율 변경(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인상) (23.1.1~)
4. 식대 비과세한도 10만원
→ 20만원 상향 조정 (23.1.1~)
식대 20만원에 대한 소득 비과세
(사내 급식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or 인근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식대 제외)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변경 및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필요
5. 50인 미만 회사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적용 (23.8.18~)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6. 30인 미만 회사 주 52시간 위반 계도기간 부여 (23.1.1~23.12.31)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30인 미만 회사에서는 1주 최대 6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존재
특별연장근로제도는 22년 12월 31일까지이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3년은 계도기간으로 30인 미만 회사가 주52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을 두어 시정하겠다”고 밝힘
7.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23.1.1~)
23년부터 상시 10인 미만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H-2)도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당연 적용
8.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 (22.12.1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방법 변경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변경
9.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처벌조항 신설 (22.12.1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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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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