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HRer를 위한 인사·노무 정보를 전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