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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ide I 연장근로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의 변경 (대법원 & 노동부)
2024. 1. 26.
HRside I 연장근로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의 변경 (대법원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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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연장근로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의 변경 (대법원 & 노동부)
by leedy
Issue at a glance
국내 노동법상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이 넘는 부분을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하며,
특히 주당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시킨 사업장은 처벌받게 됩니다.
(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
여기서 '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식을 둘러싼 고용노동부 해석과 대법원 입장이 상이하여 사업장에 혼란이 있었으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변경된 기준의 적용 시점
고용부가 현재('24.01.22) 조사ㆍ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 예정
연장근로 위반 여부 판단 방법
단,
연장근로수당
은 이전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큼 지급 必
(산정 예시)
(기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45시간)이더라도, 日별 연장근로시간의 합(13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므로 ⇒
위법
(개정) 1주 총근로시간(45시간)이 52시간 이내이므로 ⇒
위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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