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에서는 연말 종합 인사평가를 통한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3년간 2회 이상 하위 2등급에 속할 경우 '성장한계인력', 즉 저성과자 Pool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저성과자에 대하여서 PIP를 운영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적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PIP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차별적 보상의 위법성에 관하여,
HRer를 위한 인사·노무 정보를 전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