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22. 5. 26.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통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의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그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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