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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붙어도 통상임금 인정"
2022. 6. 6.
(INNO)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붙어도 통상임금 인정"
INNO HRside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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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at a glance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
(
대법원 2022.4.28.선고 2019다238053판결
)이 나왔습니다.
관련 뉴스기사 살펴보기
지금까지 몇몇 하급심을 제외하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은 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판결은
재직자 요건부 정기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다면
,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단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 판단 기준
상여금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다는 판결 (통상임금 부정)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 유효, 통상임금 부정
(대법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일정출근율을 요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부정
(대법 2019.05.16. 선고 212166)
퇴직자에 일한 지급하지 않은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부정
(울산지법 2014.11.19 선고 2012가합4882)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판결 (통상임금 인정)
정기상여금을 후불임금으로 인정, 통상임금 해당
(서울고법 2018.12.18 선고 20172025)
재직자 조건부는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 부지급 선언, 통상임금 해당
(서울고법 2021.06.30 선고 2020나2012736)
중도퇴직자에게 일할 지급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광주지법 2016.7.7. 선고 2014가합55590)
향후 대응 방향
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재직자 한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되 재직자 한정 조항이 있음에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나 예외들을 많이 인정해서 재직자 한정 조항의 의미를 점점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단기적으로는 재직자 조건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일할 지급 관행 및 규정 등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
장기적으로는 임금 구성항목을 성과 연동 체계 등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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