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각 직원들의 미사용한 연차휴가 사용 개수를 알려주고, 시기를 지정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
만일 현재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이달 말부터 10일 간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촉진대상
연차휴가가 발생한 모든 직원 (1년미만 근속자도 가능)
특정 범위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 (예를 들어, 사무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시행 불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이행방법
입사 1년 차의 근로자와 입사 2년차 이상 근로자에 대한 이행 시기가 다름
반드시 "개별" 직원에게 각각 아래의 사항을 통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일괄 고지는 인정 X)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이행 관련 Q&A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 중 퇴사한 경우? 위의 ①~④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퇴사 시 미사용휴가수당을 모두 보상
사용자의 1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으나, 남은 휴가 일수의 일부만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사용자의 1차 촉진(사용시기 지정 촉구)에 따라 근로자가 남은 연차 휴가 중 일부에 대하여만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면,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이 됨
회사 시스템, 이메일을 통한 연차휴가사용촉진도 가능한지? 회사가 직접 시스템 상에서 각 근로자의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
INNO 제언
법상 연차휴가촉진조치의 본질적 목적은 '수당의 면제'가 아닌 '휴가 촉진'을 통한 휴가사용문화 확대에 있습니다.
업무상 휴가사용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당 면제'를 위한 형식상의 '연차휴가촉진'을 취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와 함께 조직 내 구성원의 저항감으로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