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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ide | “같은 일, 다른 임금”, 무기계약직 차별 관련 판결 동향은?
202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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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7.
by Seoyoung
“같은 일, 다른 임금”, 무기계약직 차별 관련 판결 동향은?
YTN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무기계약직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 “같은 일 했는데 임금 차별…YTN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1심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사회적 신분을 인정한 판결인데요.
오늘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하급심 판례 동향
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차별 논란은 왜 끊이지 않는걸까?
현재 한국 법령상 포괄적 의미의 일반 차별금지법이 아직 입법화되지 않아, 개별 법률을 통해 차별이 규율
됩니다.
즉,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일반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 문제는 개별 법령(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판단
되는데요.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법상 '정규직'으로 구분
되므로, 결국 근로기준법을 통해 차별로부터 보호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 관련 법령 상의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일반 정규직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끊임없는 차별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참고) 차별을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금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하급심 판결 동향
법에서는 '사회적 신분'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관계로, 판결례를 통해 그 의미를 도출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급심 판결은
무기계약직의 채용절차와 방법, 임금체계, 무기계약직 전환 후 호봉 산정 시 계약직 근무경력 반영 여부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고용형태의 사회적 신분 포함여부를 달리 판단
해 왔습니다.
법원은 왜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까?
금번 판결은 YTN 무기계약직(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정규직(호봉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수당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무기계약직(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된 것인데요.
법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에 대하여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고정된 지위에 해당
한다며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을 인정
하였습니다.
동 판결은 무기계약직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립되지 않아 향후 판결 동향을 주시할 필요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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