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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ide | 63년 만의 변화, 노동절 공휴일 지정
2026. 4. 14.
hrside | 63년 만의 변화, 노동절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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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lert. HR Contents
2026. 4. 14.
by Seoyoung
Overview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26.5.1. 시행
)
오늘은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의 적용 대상, 임금지급, 그리고 보상휴가제 및 휴일대체 가능여부 관련 주요 변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휴일 적용 대상
기존에는 5월 1일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었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임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이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음)
보상휴가제 및 휴일대체 가능여부
노동절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 적용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기존 노동절은 법률(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되어 왔습니다.
향후 노동절의 휴일대체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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