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법 패키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입법으로,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및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면 법 시행만으로 곧바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입법을 통해 사업자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입법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가 도움이 되었나요?
HRer를 위한 인사·노무 정보를 전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