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 도입 및 1년 미만 단기계약 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정액임금은 최저임금의 118%까지 상향 조정되며, 반복적 단기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최소 1년 계약 체결을 유도합니다.
[초단시간 근로계약 제한과 채용 사전심사제 강화]
초단시간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용 진입–사전심사–실태관리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체계를 마련합니다.
시행 시기별 대응 과제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본격 시행에 따라,
① 현행 단기·초단시간 근로계약과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점검하고,
②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채용 사전심사를 실질화해야 하며,
③ 2027년 공정수당·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인건비 영향을 사전에 추계·예산에 반영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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