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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ide I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2023. 3. 6.
HRside I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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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 HRside
2023.03.07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3.3.6일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
개편안에 따르면 이밖에도 선택근로제를 확대하고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는 방안,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 등이 함께 추진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1주 12시간 연장근로제한의 칸막이를 제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 분기 · 반기 · 연간으로 확대
직종 직군 별 근로시간 결정시
다양한 수요을 반영하는 근로자대표자 제도 도입
휴게시간을 면제하고, 조기퇴근 절차 신설
연장근로 총량관리에 따른 건강보호조치 시행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주기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분기 90%, 반기 80%, 연 70%)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 마련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
탄력적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 :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적용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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