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하이닉스의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 = PIP)"의 위법성을 다툰 사례에서 이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SK하이닉스의 PIP 운영 적법성" 부분 참조
PIP란 소위 회사 내 "저성과자"라고 불리는 직원 유형의 성과 개선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아래에선 PIP를 도입 · 운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참고) SK하이닉스의 PIP 운영 적법성
최근 SK하이닉스가 운영하고 있는 PIP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1,2,3심 모두 판결 결과 동일, 사건번호: 대법2022다281194).
저성과자 프로그램 주요 내용
매년 말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최근 3년간 2회 이상 낮은 등급을 받은 직원 중 일부를 '성장한계인력'으로 선정 ⇒ '성장한계인력'으로 지정될 경우 PI(목표달성장려금) 미지급, 인사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일 경우 PS(초과이익분배금) 미지급
'성장한계인력'에 대해 10주간 역량향상교육 실시, 3주간 대기발령 후 성과향상계획서 작성 등 성과향상프로그램 진행
이후 인사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 받을 시 '성장한계인력'에서 제외
이에 대하여 원고 직원들은 해당 조치가 사실상 원고 직원들에게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인사권 남용 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회사의 ①인사평가 절차가 공정하였고, ②성과 개선 프로그램 등이 실질적으로 직원 성과 향상을 위해 이루어졌다라는 이유를 들며 PIP가 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