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이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차별이라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뉴스기사 살펴보기
사용자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issue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는지, ②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한 동판결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형태의 구분
보상수준과 고용안정성을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구분해보면, ① 법상 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② 법상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전문계약직 및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들 중, 기간제법의 적용으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거나 전환된 근로자는 흔히 사회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법상 정규직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에 임금, 복지, 승진 등에서 일반직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동향
과거 판례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직업 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종, 직위, 직급도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 역시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하고,
"무기계약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른 것으로 결국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고용 형태(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058)"라고 하는 등 판례는 무기계약직의 채용절차와 방법, 임금체계, 무기계약직 전환 후 호봉 산정 시 계약직 근무경력 반영 여부 등구체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이 때까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남녀간의 임금차별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판결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근로의 질을 가진다면 채용절차 차이만을 이유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임금차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성차별의 영역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차별 등 다른 유형의 차별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은 물론 근로계약상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의 일관적 태도이나,
고용형태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차별에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차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