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업과 별개의 아르바이트, 부업 등 N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 뉴스기사 살펴보기
여러 개(N)의 일(Job)을 하는 원인은 ① 수익 창출 ② 유튜브, 플랫폼 등의 발달로 N잡을 하기 쉬운 환경 ③ 회사의 성과보다 개인의 커리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최근의 경향성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한 편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대해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회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겸업금지조항'의 유효성과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업금지의무
겸업금지의무란 본업과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명문의 법조항은 없으나,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성실의무'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무제한적으로 겸업금지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① 겸업으로 인해 소속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② 경쟁사 취업으로 인해 소속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③ 소속 회사의 대내외적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하기 위해서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겸업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② 회사의 사전 허가 없는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③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의 경우 유의점은, 겸업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으므로 겸업을 이유로 한 중징계는 불가능하나
겸업을 하는 기간동안 근로자의 지각·조퇴·결근 횟수가 많아졌거나, 업무 수행의 수준이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등 본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사례
재직중 유튜브 활동의 경우
최근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역시 겸업에 해당하여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업무상 지장 등이 발생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유튜브 활동을 한다거나, 회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두가 콘텐츠 창출이 가능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 직장인에 대한 겸업금지 개념도 점차 진화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