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ide.team
구독하기
HRside I사업장 내 CCTV 설치, 체크해야 할 사항은 ?
2023. 10. 9.
HRside I사업장 내 CCTV 설치, 체크해야 할 사항은 ?
웹에서 보기
2023.10.10
사업장 내 CCTV 설치, 체크해야 할 사항은 ?
by leedy
회사 내 cctv 설치 가능 장소 & 요건
회사 내 모든 시설에 자유롭게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으며, 직원의 행동 감시가 아닌
공익적 목적
에 의하거나
직원들의 동의
를 거쳐 설치해야 합니다.
회사 내 cctv 설치 시 갖추어야 할 것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노사협의회와의 협의
1)
를 거쳐야 하며,
CCTV 설치 후에는 안내문
2)
및 운영 · 관리 방침
3)
을 마련해야 합니다.
1) 노사협의회 협의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최초 CCTV 설치 시 노사협의회에서 이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9조 참조)
2) 안내문 작성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출입구 등)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참조)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3) CCTV
운영ㆍ관리 방침의 마련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CCTV 운영 · 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참조)
CCTV 설치 근거 및 목적
CCTV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등
그 외 유의사항
회사 내 CCTV 무단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아래와 같이 노동관계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노조활동을 감시 · 방해하기 위한 CCTV 설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참고)
‘노조파괴 전문가’ 섭외하고 CCTV로 직원 감시한 사장 ‘징역’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231418011#c2b
CCTV를 통하여 직원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지난 뉴스레터의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인사노무 지식 아카이브 hrside
inno hrside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문의)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수신거부
Unsubscribe
공유하기
hrside.team
을
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HRer를 위한 인사·노무 정보를 전해드려요
구독하기
이전 뉴스레터
HRside I N잡 시대, 겸업금지의무는 아직도 유효할까?
2023. 9. 14.
다음 뉴스레터
HRside I 모성보호제도 확대 추진, 어떻게 달라질까? (6+6 부모육아휴직제 & ...)
2023. 10. 20.
hrside.team
HRer를 위한 인사·노무 정보를 전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