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TADA) 소속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뉴스기사 살펴보기
동 판결로 인해, 향후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관련 유사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단기준,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란 ?
'플랫폼 종사자'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구한 일거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소득을 버는 사람들을 말하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대리운전, 음식 배달, 집 청소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통해 판단하며,
▲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 임금을 목적으로 ▲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원은 이번 '타다(TADA)' 판결에서,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경우에 관하여
①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인지 여부와 ②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종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인정 영역을 확대한 판결로 해석됩니다.